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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23 2019노18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에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다 먹었으면 빨리 나가라’라고 하여 2 ~ 3 분 정도 싸우게 되었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1시간여에 걸쳐 시끄럽게 전화를 하여 음식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달라고 하였지만 욕설을 하면서 나가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족발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CD의 영상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하며 식당 안팎을 오가는 장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언쟁을 하는 듯한 장면, 피고인이 족발을 던지는 장면,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말을 하는 듯한 장면, 10분 정도 뒤에 해당 테이블의 손님이 가게를 빠져나가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당심의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