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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63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21:1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8 장승 배기 역 앞 왕복 4 차로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S( 남, 19세 )에게 “ 야 씨 발 놈 아 하이바 쓰고 댕겨.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오자 피해자에게 “ 하이바 쓰고 다녀 라, 씨 발 새끼야. ”라고 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수 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임 피고인은 2017.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 2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

수용 태도 불량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판 계속 중인 다른 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노2801호 사건 등) 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사건과 동시에 처벌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