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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4851

상표전용사용권 침해금지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표장이 사용된 의류제품들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또는 그 목적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금지, 침해품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