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4851
상표전용사용권 침해금지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표장이 사용된 의류제품들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또는 그 목적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금지, 침해품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1. 피고는 별지 기재 표장이 사용된 의류제품들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또는 그 목적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금지, 침해품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