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1.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15. 16:27 경 춘천시 D에 있는 E이 관리하는 이 마트 F 2 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디스 플러스 담배 2보 루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가방에 넣은 다음 의류 매장 피팅 룸에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플라스틱 케이스를 녹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 보루를 꺼 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이 마트 F 소유의 담배 2 보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8. 17:00 경 춘천시 D에 있는 E이 관리하는 이 마트 F 2 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레 종 블랙 담배 2보 루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가방에 넣은 다음 의류 매장 피팅 룸에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플라스틱 케이스를 녹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이 마트 F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 보루를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6. 27. 17:00 경 춘천시 D에 있는 E이 관리하는 이 마트 F 2 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레 종 블랙 담배 1보 루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가방에 넣은 다음 의류 매장 피팅 룸에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플라스틱 케이스를 녹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이 마트 F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28. 23:3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시장 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가게 뒤편에 있는 비닐 지퍼 막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서 소주, 맥주, 음료수 여러 병과 냉장고 옆 전대에 있던 현금 5,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특수 절도 피고인은 K과 2015. 8. 29. 23:3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시장 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K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