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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8 2016가단61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원고를 상대로 43,880,560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5가단3023호)를 제기하고 원고 소유인 거제시 C 임야 등 5필지 임야를 가압류한 것은, 부당한 제소 및 가압류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원고는 두통, 우울증, 무기력증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가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함으로써 가압류권자, 가등기권자에게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에 관하여 지출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당, 변호사 상담료, 가압류 해지 비용 등 6,991,200원, 위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이자 3,222만 원 합계 39,211,200원에 정신적 피해액을 더한 금액 중 일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되, 다만 그와 같은 소 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