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9 2012고정14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17:10경 성남시 중원구 B주차장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9세)에게 "차를 태워 달라"고 했을때 피해자가 "바빠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그 즉시 주변에 있는 돌멩이(가로15센티, 세로15센티)로 위 피해자 소유 D 삼성QM5차량 조수석 문짝을 찍고 유리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B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38세) 소유의 F 그랜져XG차량 뒷 부분을 내리쳐 찌그러트려 피해자 C에게 592,081원, 피해자 E에게 317,86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