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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구합2002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게 한 7개월(2019. 1. 14.~2019. 8. 13.)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공무원 재직 이력 및 건설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이 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인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하 ‘건설기술인’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경력 신고 원고는 1976. 5. 10.부터 2012. 6. 7.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토목 또는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었는데,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른 재직 이력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기간 직급 부서 및 직위 2006.02.08. ~ 2007.03.28. 토목주사, 시설주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E유지건설사무소 F과장 2007.03.29. ~ 2008.02.28. 시설주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E유지건설사무소 G과장 2010.04.12. ~ 2010.10.31. 시설주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H과 2010.11.01. ~ 2012.06.07. 시설주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I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12. 26. 및 2012. 6. 12. J협회에 건설기술인 경력을 신고하였다.

국토교통부 등의 합동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017년경 합동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인의 경력 등 허위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8. 4. 25. J협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9건의 사업 참여 경력(이하 ‘이 사건 경력’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특정하기로 한다)을 부적정 경력으로 통보하였고, J협회는 그 무렵 원고의 기술경력에서 이 사건 경력을 삭제하는 조치를 하였다.

순번 협회 신고내용 부적정 사유 시작일 종료일 사업명 담당업무 책임정도 1 2006.02.08. 2007.12.31. K공사 관리감독 공사감독 C유형 2 2010.04.12. 2011.12.14. L국도건설공사실시설계용역 관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