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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노47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 회사가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는 피해 회사의 소유가 아닌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차량 매수인을 직접 소개한 사안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4, 7, 14, 17, 28, 57, 58, 65, 78, 131, 177, 282 항은 피고인이 T 편의점에서 직원들의 간식 등을 구입한 것이고, 연번 147, 273, 318, 322 항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음식비를 결제한 것이다.

따라서 위 항목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법인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22, 34, 47, 54, 60, 70, 72, 87, 104, 107, 112, 125, 149, 152, 153, 155, 170, 173, 188, 209, 215, 217, 228, 229, 232, 249, 255, 262, 267, 268, 290, 294, 297, 303, 309, 310, 312, 315, 316, 320 항( 원심 무죄부분) 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피해 회사의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