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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1 2013고단17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10: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93 안길교 부근 도로에서 승객인 피해자 C(여, 22세)을 태운 채 D 택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뒤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뒷좌석에 떨어진 동전을 주우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E의 법정 진술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방범용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운행 중인 택시의 문을 열고 내렸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린 후 택시 문을 연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것으로 나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도 아니하였는데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의 문을 열고 내리거나 피고인이 택시 문을 연 채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E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