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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8 2014고단14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아산시 F건물 4, 5층 ‘G 안마시술소’에서 맹인인 피고인 A 명의로 안마시술소 등록을 하고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로 안마시술소 등록을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관리부장, 피고인 C은 카운터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2. 17.경부터 2014. 6. 27.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6.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180평 규모에 객실 21개 등을 갖추고, H, I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8만 원을 받은 다음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