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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21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식당 뒷골목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불상), 신협 계좌( 계좌번호 불상)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씩 총 3매를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통장, 카드 등을 양도, 대여하는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인터넷 도박 벌금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