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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1 2016나202650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아래에서 3행의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를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한바, 그 배당액 중 200,000,000원을 피고의 배당액에서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3면 아래에서 3행의 “망 D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망 D의 보증금 반환채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4면 6~7행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허위라거가 그 피담보채권”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명의로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거나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8~9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음에 “원고는 2014. 9. 18.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이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08. 3. 1. 보증금 200,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2행의 “갑1, 2, 11” 다음에 “16”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아래에서 7행의 “I이” 다음에 “원고를 상대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4행의 “갑17, 18” 다음에 “19”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