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회사의 근무자이다.
주식회사 D는 사출기 제품 및 선박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 조영 1 반에 소속되어 사처리 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이 주물 제품에서 모래를 털어 내면 스키드 로더를 운전하여 그 모래를 담아 재생기( 탈 사기 )에 옮기고 기계의 원활한 작동을 점검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1. 10:40 경 주식회사 D 사처리 작업장에서 주 조물에서 분리된 모래를 스키드 로더로 운반하여 재생기에 집어넣고 그 모래들이 탱크 쪽으로 운반되어 기계가 정상 작동 중인지 확인한 후 다시 모래를 담아 재생기에 집어넣는 과정을 반복하던 중 스키드 로더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장 내부 사처리 작업장에는 하청업체 소속 피해자 E(74 세) 과 F이 함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기계인 스키드 로더를 운전하여 작업장 내부나 통로를 이동할 경우 충격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후방의 상황을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키드 로더를 운전함에 있어 후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 E을 충격하였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재해 조사 의견서
1. 사체 검안서, 변사자 검시 사진첩, 현장 및 증거 물 채 증 사진첩,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