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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5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22:1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에게 ‘편의점 안에서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병신 새끼야. 피부 병신 같은데 장애인 새끼가 여기서 일해도 되는 거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