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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6고합16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F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9. 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K 지하 1 층에서 가방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상표 불 박이 기계 1대, 가죽 재봉틀 1대 등을 갖추고 가죽 원단을 이용하여 상표권자 샤넬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CHANEL( 상표 등록번호: 0309448호, 0071324호)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500점( 정품 판매 가액 5억 원 상당) 을 제조하여 그중 407점을 C에게 1개 당 32,000원 내지 45,000원을 받고 납품하고, 2016. 2. 16. 경 위 공장에서 나머지 93점( 정품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D, E, F의 공동 범행 - 상표법위반 피고인 C은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가판대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가판대를 설치 ㆍ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E은 단속에 대비하여 가판대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구매자에게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 피고인 F는 위조 상품을 제조공장에서 위 가판대까지 운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19. 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L 상가 앞길에서 가판대를 설치하고, B으로부터 CHANEL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07점을 납품 받아 불상의 손님들에게 1개 당 42,000원 내지 5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2016. 2. 16. 경 위 가판대에 CHANEL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 8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LOUIS VUITTON( 상표 등록번호: 0059471호)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점, 상표권자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GUCCI( 상표 등록번호: 0070352호)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등 총 13점( 정품 판매 가액 1,200만 원 상당) 을 판매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