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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9 2016가합121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936,544원, 원고 B, C에게 각 95,957,69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순천 D우체국 소속 공무원이었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3. 9. 위 우체국에 출근하기 위하여 우체국 주차장 출입문을 여는 순간, 출입문과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었던 담벽(이하 ‘이 사건 담벽’이라 한다)이 붕괴되어 위 담벽에 깔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다발성 장기손상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남편,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망인이 이 사건 사망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392,645,624원(= 일실수입 386,801,666원 일실퇴직금 5,843,95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담벽의 관리담당자인 피고 소속 순천 D우체국장은 우체국 내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담벽이 붕괴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위 우체국장은 2016. 2. 3. 안전점검을 통하여 담장의 전도 위험성, 균열 등의 점검항목이 미흡하여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보수공사 요청만 하였을 뿐 공사완료 전까지 접근을 차단하거나, 붕괴를 막기 위한 임시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순천 D우체국장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담벽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