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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1 2020누35051

토지분할측량 성과검사 거부 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 주장 건축법 제55조의 규정은 대지 평수에 대한 그 위의 건물 크기의 비율 등에 관한 제한규정일 뿐 그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 이전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

또한 지적 관계 법령상 지적 소관청은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만을 검사ㆍ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위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지적측량성과검사를 거부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 주장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F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위 건물의 일부가 인접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어서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는 건축법령상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폐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의 지번 등 표시사항을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