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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67846, 267853 판결

[공사대금·공사대금][미간행]

판시사항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송지원 외 1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우천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8. 22. 선고 2018나89725, 897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참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하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액을 달리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부실하게 시공하여 큰방 천장에 누수가 생기고 2층 테라스 바닥과 벽체 연결부위 타일이 떨어지고 균열이 생기는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성능이 부족한 단열재를 사용하고, 창호, 욕조, 지붕, 보일러시설과 조경 등에 약정과 달리 저가의 자재 등을 사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이 전체적으로 단열과 난방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하자의 중요성 판단, 공정한 재판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 민법 제66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9. 8. 22. 선고 2018나89725, 89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