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31 2018고단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8. 5. 30. 경 당 진시 읍내동 소재 당 진 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