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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11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190] 피고인은 2013. 8. 5 11:00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내에서, 열려진 문으로 침입하여 쇠톱과 망치를 이용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수도꼭지 4개(시가미상)를 부수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정1191]

1. 피고인은 2013. 6. 하순 14: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3-31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 부근에 이르러 위 화물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0원 상당의 함마드릴 건설공구함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7. 6. 08:0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포터 화물차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알류미늄 사다리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7. 8. 16: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포터 화물차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3롤, 전기전선 5묶음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7. 22. 05:1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포터 화물차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3롤, 전기전선 4묶음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7. 26. 06:5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포터 화물차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2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740,000원에 상당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1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정11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