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96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H, G의 목격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CD의 영상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