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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4가단534963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자인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2006. 12. 4. 피보험자를 원고, 수익자는 상해시 원고, 사망시 상속인으로 정한 무배당리빙케어종신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계약일부터 원고가 80세 되는 날(단 계약이 유지 중에 있어야 함)의 전일까지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80,000,000원의 리빙케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중대한 질병이란 약관에서 정하는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중대한 화상, 중증 만성간질환, 중증 만성폐질환’을 뜻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첨부된 보통보험약관 제18조는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별표 4(중대한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중대한 화상, 중증 만성간질환, 중증 만성폐질환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별표 4(중대한 질병의 정의)는 ‘중대한 암’이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12. 6. 국립암센터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직장 점막하 종양이 발견되어 같은 날 내시경으로 용종을 절제하였고, 같은 달 10. 조직검사상 직장 유암종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4. 1. 3. 내시경으로 점막하박리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