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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합2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C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시흥시 D, E, F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의 종전 소유권등기 명의자로서,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인 G과 H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모두 승소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등기로 말미암아 G과 H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건물을 철거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비취락지구(지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이축대상토지를 취득하는 비용이 적게 든다)에 새로운 건물을 이축할 사실상의 권리(이하 ‘비취락지구 이축권’이라 한다)가 있을 뿐이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비취락지구에 비하여 지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이축대상토지를 취득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에 이축할 사실상의 권리(이하 ‘취락지구 이축권’이라 한다)는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건물의 이축권을 대금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7. 10.경 시흥시 I빌딩 606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60세), K(여, 54세), L(46세)에게 ‘C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의 이축권을 대금 1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신들이 이를 다시 매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비취락지구에 건물을 이축하면 약 2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위 이축권을 대금 15억 원에 매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의 이축권을 대금 15억 원이 아니라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