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3 2014고정6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D은 피고인 B의 오빠인 망 E의 아들이고, F는 D의 처이고, G는 망 E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망 E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을 때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G의 부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고 D, F, G가 상속문제 때문에 망 E의 장례식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친척을 부르지 않고 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0. 9. 14. 23:30경 대구 수성구 H아파트 101동 501호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1. 5. 31. 18:40경 위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현관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3. 8. 30. 18:30경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721동 104호 소재 피해자 D의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우편함에 꽂혀있던 피해자에게 온 우편물을 찢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1. 9. 20:49경 성남시 분당구 J아파트 2019동 1305호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니 애미하고 너하고 못 찾을 줄 알아 이 개새끼야 너 같은 개새끼하고 니 애미가 틀려 처먹은 년이야. 야 이 새끼야 가만 안 놔둬. 이 새끼야”라는 음성메세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0. 10. 14: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8. 30. 18:30경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721동에 들어가 104호에 있는 피해자 D, F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고 “문 열라는데 모른다는 거야”라고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