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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12 2017가단470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7 지분,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5. 9. 6.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 5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2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미등기였고, 건축물대장상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E이 그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다.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미등기 상태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소유명의자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