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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8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F 명의로 LGU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요금이 연체되고 카드대금 및 대출금 이자도 연체되어 신용불량 상태가 되자 피해자 명의로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로 번호 변경하여 요금 할인을 받아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언니 명의로 사용하던 LGU 휴대전화를 KT로 번호 이동하려고 한다, KT로 번호 이동한 후 미납 요금을 납부하고 내 명의로 바로 이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대금 약 800만 원이 연체되고 매월 60만 원의 대출금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 명의로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KT로 번호 이동하여 계속 피해자 명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허락받아 피해자 명의로 KT 휴대전화(갤럭시S4, I)를 개통하고,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위 KT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1,207,89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3. 6. 2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기존에 F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