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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4 2020가단107177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56 지분에 관하여 2020. 11. 5. 유류분...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5 호 증( 가지번호 포함)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GH의 자녀는 원고들 및 I 인 사실, ② H는 2017. 6. 28. 사망하였고, G은 2020. 10. 26. 사망한 사실, ③ I은 2020. 4.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배우자인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EF 인 사실, ④ G은 2009. 12. 11. I에게 자기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같은 달 16. 그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⑤ 위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위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EF 명의로 각 2020. 4. 3.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즉, 공동 상속인 I이 피상속인 G의 상속재산을 모두 증여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이상, ①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56 지분에 관하여, ②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2/56 지분에 관하여, ③ 피고 F은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2/56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1. 5.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