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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단242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는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15. 02:10경 전남 완도군 F 피고인 B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GPC방에서 피해자들이 과거 피고인 B의 친구와 싸운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친구인 H을 통해 피해자 D을 PC방으로 불러내어 피해자 D에게 “너 미쳤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배와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피해자 E를 불러오라고 시켜 피해자 D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E가 PC방에 도착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소장의 죄명에는 폭행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만 착오기재로 보임)(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