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6,643,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B 지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거베라 등의 특용작물을 재배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온수 보일러 제작 및 설치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보일러의 매매계약 및 설치 1) 원고는 2011년 10월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ㆍ판매하는 목재 펠릿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
) 1대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105,020,44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보일러를 위 비닐하우스에 설치해주었다.
다. 이 사건 보일러의 작동방식 이 사건 보일러는 목재의 톱밥을 압축하여 만든 펠릿을 연료로 하는 것인데, 처음 가동시에는 목재펠릿 연료가 연료공급 장치에 의해 버너 내부에 공급된 후 히터가 점화되어 위 목재펠릿 연료에 불꽃이 발생되면, 위 불꽃이 송풍기 바람에 의해 보일러 내부로 전달되고, 그 후에는 버너 내부에 타다 남은 재에 의하여 열이 유지된다.
그 후 다음 동작시 연료가 공급되면 위 타다 남은 재의 불씨와 송풍기 바람에 의하여 불꽃이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보일러 내부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가동된다.
또한 이 사건 보일러에 일정온도를 설정하고 가동해 두면, 위 보일러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실내온도가 설정된 온도이상으로 올라가면 꺼지고 그 이하가 되면 다시 켜져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자동화시스템으로 가동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실내온도를 18도로 설정하고 위 기계를 작동시켜둔 상태였다. 라.
화재의 발생 2013. 11. 25. 22시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및 그 내부의 기계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