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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2 2017가단111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17,383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