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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8가단563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933,44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9. 1.부터 2017. 9. 2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41,443,94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였고, 2017. 10. 31. 피고로부터 위 철강제품 중 10,510,500원 상당을 반품 받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30,933,440원(= 141,443,940원 - 10,510,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