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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016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오산시 C아파트 제206동 제302호를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0. 위 C아파트 제206동 제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9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피고에게 위 C아파트 제206동 제302호를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900만 원 중 1,4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6,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