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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6누823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쪽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소화기내과 - 진행성 위암의 위치가 분문부였고, 이로 인해서 음식물의 식도 내 지류, 역류 및 호흡기로의 흡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즉 위장의 입구인 분문부 근처에 종괴가 형성되는 상태로서, 음식물이 위장으로 잘 유입되지 못하여 섭취한 음식물이 식도 내에서 지류하거나 역류할 소지가 있다.

이것이 심하거나 음식물 섭취 환자가 누우면 그 역류의 양이 많아서 흡인이 될 소지가 더 크다.

위장 내용물이 호흡기로 흡인되면 흡인성 폐렴에 이환될 소지가 있다.

이것은 뇌병변과 같은 기저질환 없이도 발생한다.

- 2014. 7. 이전에 흡인성 폐렴의 병력이라든가 연하장애와 관련된 진료력이 없다면 보다 분명하게 위암으로 인한 증세라고 할 수 있다.

- 제1심 감정의(서울의료원 소화기내과)의 소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2014. 7. 15. 식사시 사레 들렸다.

2014. 12. 15. 발열로 입원(흡인성 폐렴의 가능한 증상), 2015. 1. 24.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여 폐렴 진단, 2015. 1. 26. 폐렴으로 입원 등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인 음식물의 흡인과 이로 인한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3. 7. 이전에 흡인이나 폐렴의 병력이 거의 없다면, 이것은 오래된 뇌병변에 의한 연하장애과 그에 따른 이차적인 흡인이 폐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