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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20나693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경 소외 C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월 이자율을 1.5% 로 정하고, 월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고가 일시에 청구하여도 소외 C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C의 위 차용 금채 무를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라 한다). 나. 소외 C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3.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보증하면서 매월 말일 1,000,000 원씩 분납하되,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증 약정’ 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보증 약정에 따른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 약정에 따른 금원 지급을 독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 약정에 따라 위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 손해금율 중 원고가 구하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보증 약정을 하면서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이행 각서( 갑 제 2호 증 )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단지 소외 C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보증 약정은 통 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1호 증의 기재 및 제 1 심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