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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나4756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9,643,63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8. 부터 2016. 4. 20...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화재는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화지점인 위 간이창고 왼쪽에는 피고가 설치한 냉장고들과 위 냉장고들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 이외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다른 설비 등이 없었던 점, 위 간이창고 왼쪽이나 위 냉장고 부근에는 인화물질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냉장고 중 1대의 상부에서 파란 불꽃이 일어나거나 스파크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위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이나 냉장고 상단 전원부 전선에서 다수의 단락흔이 발견된 점, 냉장고 및 냉장고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의 일부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비바람에 취약하고, 이로 인하여 전선의 단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소유 및 점유하는 위 냉장고 또는 냉장고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그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는 이 사건 2점포의 운영자로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피고에게 이를 알려 주었음에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간이창고와 2 점포의 주방 사이에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