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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5구합82211

유족연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2.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B는 강원도 철원군 소재 C초소장 임무를 대리수행하던 중 2014. 12. 2. 19:05경 의식불명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1:26경 사망하였다.

피고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가 급성심근경색, 버거스씨병 등 기왕력이 있음에도 흡연, 음주 및 소홀한 건강관리로 인하여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자, 2015. 5. 22. 원고에게 망인의 질병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순직유족연금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2006년경 심근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년 9월경 버거씨병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혈관우회로수술을 받은 후 2013년 3월경까지 혈관외과 진료를 받았으며, 심근경색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약[오팔몬(Opalmon), 아스피린 프로텍트(Aspirin Protect)]를 복용하였다(그 이후에는 특별히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체중 체질량 혈압(최고/최저)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협심증/심근경색 위험 2012 83kg 29.7 125/70mmHg 271mg/dl 182mg/dl 중증도 2013 86kg 301 115/87mmHg 239mg/dl 174mg/dl 중증도 2014 86kg 30.4 128/87mmHg 251mg/dl 154mg/dl 경도 망인의 2011. 8. 24.자 심장초음파 측정결과 좌심실구출율(심장의 펌프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55~75%가 정상)이 23%이었다. 한편 망인은 하루 담배를 10개비 정도 피우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아니하였다. 2) 망인의 근무이력 및 생활환경 망인은 1997. 6. 14. 임관한 이후 계속 후방부대인 육군 제61사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