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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6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동 610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22.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한 D의 2009. 6. 임금 970,613원, 2011. 6. 임금 1,117,818원, 2011. 9. 임금 2,518,576원, 2011. 10. 임금 342,170원, 2012. 3. 임금 729,873원 소계 5,679,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내역 기재와 같이 2011. 7. 1.부터 2012. 4. 1.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총계 13,282,4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22.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7,929,4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내역 기재와 같이 2011. 7. 1.부터 2012. 4. 1.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총계 18,931,2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12. 7. 26.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있으나 2012. 7. 26.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