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5 2019고단3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2018. 11. 16.경 천안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 양도한 접근매체 이용한 사기 피해자 발생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