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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14 2020가단806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0차76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0. 3. 9.자 2010차762 지급명령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49,823원 및 이에 대하여 본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서 2010. 3. 26.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20. 3.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