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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10 2020고단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D 방면에서 성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뉴아반떼XD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휀다 교환 등 수리비 554,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