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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1 2013고단59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22:20경 아산시 온천동 1626 아산시청 본관 앞 마당에서, 아산시가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농업용 트렉터에 분뇨탱크를 연결하여 분뇨 약 3t을 싣고 와 위 시청 구내 약 50m 구간에 분뇨를 방류하였고, 이에 위 시청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 C, 홍보실 소속 공무원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트렉터 운전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30cm, 날 길이 12cm, 증 제1호)을 들고 트렉터에서 내려 위 공무원들을 향해 치켜들고 “니들 씹새끼들 다 낫으로 찍어 죽여버릴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여, 공무원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자 약 20m 거리를 쫓아가 위협함으로써, 시청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관내 안전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흉기사진자료

1. 압수된 낫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당직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낫으로 위협을 하였다는 점과 공공청사에 분뇨를 방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