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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 및 본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진행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거나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