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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은 법인격이 없는 투자신탁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526 | 법인 | 2014-10-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526 (2014.10.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같은 투자신탁은 「법인세법」제57조의2 적용시 내국법인으로 간주되므로 투자신탁이 동 규정을 적용 받을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서「국내기본법」상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며, 청구인은 미국부동산에 투자한 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배당금의 성격 등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16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2013.12.17.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 변경되었고,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집합투자업자로서 같은 법상 투자신탁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를 운용·관리하던 중2013.5.24. 청구인의 2012.12.22.부터 2013.3.15.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OOO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7조의2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을 대리하여 처분청에 환급신청을 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동 환급신청세액에서 2010.6.30.~2010.12.21.기간부터 2012.6.22.~2012.12.21.기간까지 청구인이 실제 배당소득에 비하여 초과환급받은 외국납부세액 OOO을 차감한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1> 2010년∼2012년 귀속 초과환급 외국납부세액 요약

나. 처분청은 위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에 대하여 2010.6.30.~2010.12.21.기간부터 2012.6.22.~2012.12.21.기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신청인을 통하여 초과환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OOO, 합계 OOO(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제외한 OOO을 2013.7.5.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가산세 상당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인바, 자본시장법상 신탁계약에 따른 금융상품(투자신탁)에 불과한 청구인은 「법인세법」제57조의2 제3항에 의거 외국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및 납부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기에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 현행 국내세법상 법인격이 없는 청구인과 같은 투자신탁이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일반적인 가산세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세법적 근거가 없으므로(조심 2013중1690, 2013.11.27. 같은 뜻임)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을 「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법률을 오해하였거나 유추·확장 해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납세주체가 아니고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의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의 반환에 대한 법인세를 조기에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5)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의 대리인인 신청인이 배당금의 지급자인 OOO 법인이 제공한 OOO의 원천징수확인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청구인의 외국납부세액환급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가산세 상당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같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및 과세표준 신고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7조의2 제3항 전단에서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고, 같은 조 제1항(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과 제2항(외국납부세액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하단에서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시”는 “결산시”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취지는 투자신탁의 경우 본래 「법인세법」상 실체가 없는 도관으로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어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실체성 있는 법인으로 인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국내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제57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에 대하여 투자신탁을 실체성 있는 내국법인으로 본다면 외국납부세액과 관련된 가산세 또한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가산세 상당액을 환급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해 기간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에 대하여 종전 기간에 과다환급한 외국납부세액을 위 환급신청세액에서 차감하면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상당액을 제외하여 환급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투자 및 2010.6.30.~2010.12.21.회계기간부터 2012.6.22.~2012.12.21.회계기간까지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2009.2.4. 인가)인 신청인이 2010년 5월경 설정하여 운용 중인 부동산투자신탁(모집금액 OOO)으로서, 2010.5.7. OOO에서 설립된 특수목적 OOO의 지분 100%를 취득하고, OOO이 100% 소유하는 또다른 OOO 특수목적 유한책임회사 OOO를 통해 OOO에 소재한 사무용 건물(이하 “OOO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0년경 매입하였고, 청구인은 OOO 부동산 외 인적·물적 설비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를 통해 보유한 OOO 부동산을 임대 등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해오다가 2012년 12월경 OOO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그 투자를 청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OOO으로부터 OOO 부동산의 임대수익 등을 근원으로 한 분배금을 수취하였고, 2013년 1월경 OOO 부동산 매각에 따른 수익금(양도차익)과 투자원금 상당액을 분배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신청인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매 회계기간별로 OOO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에 대하여 OOO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세율 10% 내지 15% 상당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았다.

(다)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위 분배금에는 원천징수대상인 배당소득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이 아닌 투자원금 반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OOO은 투자원금의 반환금액에 대해서도 분배금 전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OOO 세법OOO에 따라 원천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년 초경에 OOO에서 세무신고를 통해 OOO이 당초 과다하게 징수한 투자원금의 반환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OOO 국세청으로부터 돌려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을 받아들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다툼은 없다.

(2) OOO에서 원천세를 과다 납부하였음을 알게된 시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청인은 2013년 1월경 OOO의 원천징수사무를 자문하는 OOO 현지 회계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OOO에서 원천세를 과다 납부하였다는 내용을 OOO 현지 부동산운용회사를 통해 구두로 전달 받았고, 2013년 2월경 신청인은 OOO 현지 부동산운용회사로부터 받은 이메일과 이메일 첨부서류(OOO 현지 회계법인이 작성한 OOO 세무신고 서류)를 통해 2010년~2011년 청구인에게 지급된 분배금에서 실제 배당과 투자원금의 반환금액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OOO에서 원천세를 과다 납부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이메일(보낸 날짜 : 2013.2.6., 보낸 사람 : OOO 소재 부동산운용회사 OOO에 첨부된 ‘청구인의 환급분석표’(아래 <표2>)에서 2010년~2011년의 실제 배당(Dividend), 투자원금의 반환금액(Return of Capital, ROC)과 과다 납부한 원천세가 기술되어 있으며, 동 이메일에는 2010년~2011년 청구인의 세무신고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표2> 청구인의 환급 분석표

(3) 청구인은 OOO 부동산 양도차익이 발생한 2012년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 세무신고서OOO를 제출하여 소득세를 신고한바, 동 세무신고서상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OOO이며, 당초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원천세 OOO를 초과하기 때문에 OOO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나, 추가 납부세액은 2012년 분배금에 대한 과다납부 원천세 환급액 OOO와 상계되어 궁극적으로 2012년에는 OOO가 환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에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시 2010년~2012년 원천징수확인서(1042-S)를 제출한바, 동 원천징수확인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면서 OOO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OOO이 2010년~2012년 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배당금’OOO으로 분류하여 10%(2012년 하반기분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였고, 한편 2013년 1월경 청구인이 수령한 분배금과 관련하여 2012년 말경 OOO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부동산양도차익을 근원으로 한 소득을 ‘자산매각이익의 부동산투자신탁 배분’OOO 및 ‘자본 반환’OOO으로 분류하여 15%의 세율OOO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것으로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OOO 연방전자세금납부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OOO은 당해 원천징수확인서에 기재된 원천세 OOO를 2013.2.4.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2.12.22.∼2013.3.15.회계기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OOO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신청할 당시 OOO에서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원천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OOO 국세청에 신고한 세무신고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한바, 2010년~2011년 중 과다납부한 원천세 OOO에 대한 외국법인 세무신고서OOO는 2013.1.30., 2012년 과다납부한 원천세에 대한 비거주자 세무신고서OOO는 2013.5.14. 각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받은 분배금 및 과다납부 원천세를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OOO 법인으로부터 받은 분배금 및 원천세

(7)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 설립 약정서(Agreement, 2010.5.7.)에는 회사일반정보, 지분 및 출자, 사원, 배당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OOO 부동산에서 발생한 배당금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청구인은 투자신탁의 경우 법인격은 없으나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을 권리만 부여되고 세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에서 청구인과 같은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시 투자신탁은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 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규정,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각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57조의2 적용에 있어서 내국법인으로 간주되므로 동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내국법인으로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규정의 적용 대상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수취한 원천징수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하여 2010년 및 2011년에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하고, OOO의 설립 관련 서류(Agreement)에 배당금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청구인 및 그 투자수익자 내지 그 집합투자업자인 신청인이 OOO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사전에 동 배당금의 성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가산세 상당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 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회사 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2.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3.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⑦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및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 제2항 또는 제47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