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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279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3. 19.경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기자재 사업팀 및 중장비사업팀, 영업팀 등에서 재직하다가 중 2017. 9. 18.경 영업비밀 유출 및 경업금지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 해고 절차에 따라 퇴사하였다.

피고인

B은 조선기자재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구 E, 이하 D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피해회사와 MRO(소모성 기자재) 공급 거래를 하고 있었다.

피해회사는 창원시 의창구 F에서 정보통신 및 보안 사업 분야, 조선 건조 장비 임대 및 기자재 납품 사업 분야, 해상 운송 사업 분야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표이사 G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 중 특히 조선 건조 장비 임대 및 기자재 납품 사업 분야의 경우 2017년 기준 약 3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점유율과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다.

또한 피해회사는 기자재 견적 자료 및 가격 분석 자료, 발주정보, 계약 정보, 업체 현황 자료, 발주서, 인사정보 등 위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방화벽이 설치되어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서버에 저장ㆍ관리하고 있으면서 ‘정보 자산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각 영업비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있고,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시스템의 접근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인 업무용 PC에 외부 저장매체의 디바이스 장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 및 결재권자로부터 사용 인가를 득한 저장매체만을 사용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각 개별 문서 파일에 DRM(암호화)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로 발송된 이메일 다운로드 내역, USB메모리 사용 내역 등의 로그 기록을 남겨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