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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고단139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의원에서 물리 치료사로 일하던 중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E의 컴퓨터에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를 대신 등록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와 하나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2018. 5. 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에 공인 인증서를 등록해 주면서 위 병원 원장실 컴퓨터에 같은 공인 인증서를 복사해 두어 위 컴퓨터를 통해서도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 12:41 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해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로그 인 한 후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1억 원을, 같은 날 12:45 경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억 원을 이체하는 등 총 2억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인출 내역, 국민은행 인출 내역, 농협은행 인출 내역

1. 고용 계약서, 피고인 작성 메모

1. 수사보고( 계좌 비밀번호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의 2,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