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12 2016가단8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순천시 C건물 514호를 보증금 65,000,000원, 기간 2013. 6. 16.부터 2015. 6.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