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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8 2016가단14164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서울 성동구 E 공장용지 297.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1,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동부지사에 대한 현황측량감정촉탁결과, F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 성동구 E 공장용지 29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 서울 성동구 G 대 720.3㎡ 및 위 지상 시멘트블록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 및 슬래브 지붕 2층 공장 사무실, 기숙사 및 창고는 피고 B의 소유이며, 서울 성동구 H 공장용지 773.2㎡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 및 경량철골조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일반공장)은 피고 C, D가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B 소유의 위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9㎡{이하 ‘이 사건 (가)부분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 D 소유의 위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2, 7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7㎡{이하 ‘이 사건 (다)부분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3) 피고들은 위 소유 건물을 공장 및 기타 부속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4)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소유 건물 점유 부분의 차임은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는 월 165,680원, 2016. 12. 1.부터는 월 171,675원, 피고 C, D 소유 건물 점유 부분의 차임은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는 월 71,440원, 2016. 12. 1.부터는 월 74,025원으로 평가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자신들 소유 건물을 통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