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05 2013고정5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6:10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C에 있는 D해수욕장 샤워실 앞에서, 그곳 전신주의 전기계량기에 시정되어 있던 E 번영회장 피해자 F 소유의 자물쇠 2개(시가 합계 7,000원 상당)를 전기글라이더로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고, 2013. 7. 26.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전기계량기에 재차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 3개(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해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