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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05 2013고정5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6:10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C에 있는 D해수욕장 샤워실 앞에서, 그곳 전신주의 전기계량기에 시정되어 있던 E 번영회장 피해자 F 소유의 자물쇠 2개(시가 합계 7,000원 상당)를 전기글라이더로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고, 2013. 7. 26.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전기계량기에 재차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 3개(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해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