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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26 2012고단1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19. 수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D(여, 31세)은 2012. 4. 10. 05:0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손님으로 온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술을 마시자 피고인들에게 “가게 문을 닫고 노래방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위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G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자 화가 나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승차한 택시를 쫓아가던 중 위 G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피고인 B은 위 G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운전자인 H에게 “과림저수지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택시의 뒷문을 열어 피해자를 밀고 뒷좌석에 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운전석 등받이 부분과 창문에 머리를 2~3회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니가 그냥 집에 갈 수 있을거 같냐. 너 오늘 안보내줘. 핸드폰 내 놓고 있는 것 다 내놔라. 과림저수지에 가서 보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을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LG휴대전화 1대와 현금 12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