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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3나4899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발생 및 경매절차의 진행 1)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2008. 4. 1.부터 2008. 11. 12.까지 사이에 원고와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 대표이사 J은 소외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J의 처인 B은 물상보증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1. 6. 8. 접수 제54538호로 채권최고액 338,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소외 회사는 2011. 11. 14. 이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2. 4. 9. 우리은행에 175,317,600원, 2012. 3. 15. 중소기업은행에 92,286,2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소외 회사가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2. 4. 1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2. 4. 17. 수원지방법원 E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배당이의 1) 이 사건 아파트는 수원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9. 13. 279,666,600원에 매각되었는데, 매각대금 이자를 포함한 배당할 금액 279,884,080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276,143,600원이다. 집행법원은 2012. 11. 22.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240,789,036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3,354,56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22.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한 다음 2012. 1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2. 14. B으로부터 이...